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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과 겨울철을 보다 건강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인상되고, ‘하절기 바우처 동절기 당겨 쓰기’와 같은 유연한 정책이 도입되어 수급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
하절기(여름) 바우처: 2025년 5월~9월말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 지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바로가기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원 여부 결정됨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하절기 바우처 동절기 당겨 쓰기 제도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미리 사용 가능
📌 4만 5천 원 한도로 하절기에 먼저 사용 가능
📌 신청 기한: 2025년 6월~9월 말
💡 단,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신청 시 동절기 당겨쓰기 불가
2.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냉방)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난방)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716,300원 |
총 지원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기준 적용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 바우처 사용 방법
1️⃣ 하절기(여름철) 바우처 사용처
냉방용 전기요금 차감
2️⃣ 동절기(겨울철) 바우처 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가능
3️⃣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3.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대상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 필수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아래 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해당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거주자인 경우 신청 불가
❌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가구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바우처’ 지원받은 가구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발급받은 가구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 후 다른 동절기 지원 사업 신청 불가
4. 에너지바우처란?
✔️ 개요 및 목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낮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에너지 사용이 절실한 가구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한파와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절기(여름): 냉방(전기) 비용 지원
동절기(겨울): 난방(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 비용 지원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부터 다인가구까지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 하절기는 7월부터, 동절기는 10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Q3.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나요?
✅ 하절기 바우처는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지만, 동절기 바우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으므로, 꼭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 복지로 콜센터 (129)
✔️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 지금 바로 신청하고 따뜻하고 시원한 생활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