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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손주돌보미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부모(외조부모)도 아이를 돌보는 대가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주돌보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주돌보미 양육수당 신청 방법
손주돌보미 양육수당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로그인 후 '서울시 아이 돌봄 지원' 선택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제출 후 심사 진행
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
2) 방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절차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완료 후 지급 일정 확인
손주돌보미 양육수당은 지역별로 신청하는 곳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돌보미 양육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손주돌보미 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손주돌보미 양육수당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아동(출생~11개월) 월70만원으로 가장 높은 지원을 받음
만 1세는 35만원, 만 2세는 25만 원, 만 3~5세는 10만 원이 지급됨
※ 메월 정해진 기간 내 신청 필수!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지급 방식 및 일정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됨
신청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
연 1회 이상 거주 및 양육 확인 절차를 거쳐야 계속 지원 가능
손주돌보미 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조건
1) 손주돌보미 양육수당이란?
손주돌보미 양육수당은 부모 대신 조부모(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가정양육수당이지만, 조부모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어 '손주돌보미 양육수당'으로 불립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준과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손주돌보미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만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조부모(외조부모)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인은 지원 제외)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이 어려운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조부모가 아닌 타인이 양육하는 경우
부모가 전업주부이거나 가정에서 직접 돌볼 수 있는 경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도 손주돌보미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만 하면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부모와 조부모의 정보가 정확해야 승인됩니다. 또한, 양육수당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를 돌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양육수당을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