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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5분안에 알아보기

by 위드니트 2025. 2. 19.

    [ 목차 ]

정부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급여 인상, 부모 동시 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에는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와 추가적인 급여 인상 조치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2024년과 2025년 육아휴직 제도를 비교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알아보러 가기

육아휴직 기간 확대

2024년 개편 이전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개편 이후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육아휴직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용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출산휴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지금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육아휴직 신청하러 바로가기


▶ 2024년까지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

 

1. 출산휴가 신청
2.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신청 (별도로 신청 필요)
3. 사업주 승인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신청 절차

 

1.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 가능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경우)
2. 사업주는 신청 후 14일 이내 서면(전자 방식 포함)으로 승인 여부 회신
3. 14일 이내 미응답 시 신청한 대로 자동 승인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2MB

 

즉,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부모 동시 육아휴직 지원 강화

2024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더욱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4년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체계
1개월 차: 월 250만 원

2개월 차: 월 250만 원

3개월 차: 월 300만 원

4개월 차: 월 350만 원

5개월 차: 월 400만 원

6개월 차: 월 4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 2024년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체계
1개월 차: 월 250만 원

2개월 차: 월 250만 원

3개월 차: 월 300만 원

4개월 차: 월 350만 원

5개월 차: 월 400만 원

6개월 차: 월 450만 원

 

▶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기존: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2024년 개편: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개편되어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 2024년 개편 내용

 

사용 기간: 기존 최대 2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대상 자녀 연령: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최소 사용 기간: 기존 3개월 → 1개월
급여 지원 확대: 기존 월 최대 50만 원 → 월 최대 55만 원

육아휴직 기간 급여 신청방법

2024년 vs.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 핵심 정리

▶ 2024년 개편 핵심


부모 각각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대 월 250만 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지원 강화 (최대 월 4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최대 3년, 대상 연령 만 12세까지 확대)


▶ 2025년 개편 핵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사업주 14일 이내 응답 없으면 육아휴직 자동 승인
이번 개편을 통해 부모들은 더욱 유연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