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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지원급

by 위드니트 2025. 2. 18.

    [ 목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월세를 부담하는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 이동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자세한 가이드와 신청서식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pdf
1.61MB
★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x
0.15MB

 

3) 대리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지원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조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 형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지원조건 대상 상세 확인하기

 

2)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본인(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재산: 1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3) 주거 형태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원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도 포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지원급

지원제외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도 부모(원가구)의 소득이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일정

 

1)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2) 지급 일정
매월 25일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심사 완료 후 지급 개시

 

3) 지원금 지급 방식
신청 접수 후 지자체(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 (신청 후 최대 45일 이내)

>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접수 후 최대 45일 이내 지원 결정, 지급 개시까지 평균 2~3개월 소요


2) 지원금 중단 사유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기준 초과 시, 주거 형태 변경(부모와 합가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지원금 지급 기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민원 상담 및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