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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월세를 부담하는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해 가능합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 이동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2)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자세한 가이드와 신청서식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3) 대리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조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 형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본인(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재산: 1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3) 주거 형태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원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도 포함
지원제외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도 부모(원가구)의 소득이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일정
1)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2) 지급 일정
매월 25일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심사 완료 후 지급 개시
3) 지원금 지급 방식
신청 접수 후 지자체(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 (신청 후 최대 45일 이내)
>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접수 후 최대 45일 이내 지원 결정, 지급 개시까지 평균 2~3개월 소요
2) 지원금 중단 사유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기준 초과 시, 주거 형태 변경(부모와 합가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지원금 지급 기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민원 상담 및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