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고향사랑e음 총정리

by 위드니트 2025. 2. 14.

    [ 목차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고향(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세액공제방법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참여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고향(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 대상 및 금액
개인만 기부 가능 (법인, 단체 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

 

2) 기부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농협 창구 방문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3) 기부 절차 (고향사랑 e음 기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 선택
-기부 금액 입력
-답례품 선택 
-결제 정보 입력 및 결제 완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10만 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까지 전액 + 초과분 16.5% 세액 공제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되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자는 기부영수증을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해 처리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답례품은 기부 시 선택하거나, 기부 후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자는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제공이 됩니다. (단, 현금 귀금속 유기증권등 제외)

 

고향사랑기부제 궁금한 점

  •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
  • 문화 진흥
  • 지역 경제 활성화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고향과 함께 성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고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고, 고향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