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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by 위드니트 2025. 2. 11.

    [ 목차 ]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신이 신속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일정

이번 지원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이틀(17~18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적용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12월까지 누적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 지급 가능 

 

 

 

①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배달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자 8만 개 사업체를 미리 선정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2월 17일 개설) 또는 '소상공인 24'에서 신청 가능
  •  

 

 

②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중 신청 가능)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4월부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증빙이 가능한 경우: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제출 필요
  •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나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 합리적인 지급 방안 마련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4월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접수 예정

 

 

지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지원금 신청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① 중복 신청 불가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중복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무안전통시장 간담회 및 민생현장 점검

www.semas.or.kr

 

 

② 증빙자료 보관 필수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 일정 엄수

신속지급 대상자는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증빙자료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단, 배달 및 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내용:

1개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한 사업자가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참고사항

사업 신청은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또는 '소상공인 24'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044-204-7824)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