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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층이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고령자 복지주택(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고령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목표: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특징: 기존 주택 활용, 저렴한 임대료,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 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방법
고령자 복지주택(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1순위, 2순위 구분)
▶ 신청 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신청: LH 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류 심사: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 확인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선정
계약 체결 및 입주: 선정된 경우 계약 체결 후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조건
고령자 복지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 1순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장애인
▶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며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영구 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장애인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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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의 장점
고령자 복지주택(매입임대주택)은 고령층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거 안정: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편의 시설: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 (예: 무장애 설계, 안전시설)
● 사회적 교류: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 주거 복지: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주거 지원
추가 정보
● 임대 조건: 시중 시세 40% 수준
● 거주 기간: 제한 없음
●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고령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주의: 위 정보는 2024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