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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인상의 영향 및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알아보세요.
2025년 최저임금 개요 및 월급 환산 방법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월 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월급 = 10,030원 × 209시간 = 2,097,270원
여기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월급을 계산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세금 및 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4대 보험료 공제 (2024년 기준 예상 적용률)
- 국민연금: 4.5% = 94,377원
- 건강보험: 3.545% = 74,349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9,522원
- 고용보험: 0.9% = 18,876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소득세: 약 6,700원
- 지방소득세: 약 670원
총 공제 금액을 합산하면 약 204,493원이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 월급(2,097,270원)에서 차감하면 실수령액은 약 1,892,777원이 됩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주의할 점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아르바이트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휴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