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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대체인력지원금 등 새로운 혜택도 추가되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지원하는 변화들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50만 원이 한도가 되었지만, 새로 도입된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체인력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한 경우, 월 1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도입
2025년 1월부터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업장에서 남성 근로자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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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두 번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두 번의 육아휴직 사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의 특례지원금과 인센티브 월 10만 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에만 적용되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5년부터 육아휴직과 단축시간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더욱 혜택을 받아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① 육아휴직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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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강화되어 이제는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부모도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 휴가 확대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육아와 가사 분담에서의 성평등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