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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신청 자격과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8월 말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 신청자격, 자격조회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정리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에서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단계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내 가구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5월 초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조회 방법 3가지
1️⃣ 국세청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이용
홈택스 접속 후 →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
2️⃣ 네이버 및 다음 포털 검색
네이버, 다음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조회’ 검색 후 조회 가능
3️⃣ 국세청 고객센터(1566-3636) 문의
ARS 및 상담원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 확인 가능
📢 중요한 점!
신청 대상이라도 소득 및 재산 심사 과정에서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홈택스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기능을 이용해 신청 내역과 심사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 대상
✅ 가구 유형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2024년 연소득 기준)
- 홑벌이 가구: 4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금융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양 자녀 기준
-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자동 신청 동의 대상
- 만 65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 자동 신청 동의 시 2년 동안 자녀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국세청 발송 문자 외에 사기 문자 및 전화에 주의하세요. (공식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
✔️ 신청 대상자 중 재난지역 거주자(힌남노 피해, 산불 피해 지역 등) 14만 가구는 국세청에서 직접 연락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 자동 신청을 원하면 이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년 동안 자동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치지 말고, 미리 자격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구별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하시고, 안전하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