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금융당국은 2025년 3월 12일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개요와 신청 방법,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대응책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및 활용법
1) 서비스 신청 방법
소비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신청: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비대면 신청 채널 활용: 각 금융회사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등을 통해 신청 가능
3) 서비스 해제 및 변경
서비스 가입 이후 소비자가 새로운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즉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신청 내역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여 지속적인 이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비스 가입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2.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1)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도입
하지만 금융거래 피해뿐만 아니라 비대면 계좌 개설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25년 3월 12일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차단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설된 계좌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및 사기 행위를 차단하여 금융범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2) 보이스피싱과 비대면 금융사기의 증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발전하여 원격제어앱, 악성앱 등을 이용한 정교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가 불법 자금 수취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가 신용금융거래, 카드론 등의 불법 금융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개월 만에 31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 비율이 5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의 필수 대응책
1) 금융거래 시 보이스피싱 예방수칙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출처 불명의 앱 설치 금지: 원격제어앱, 악성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탈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문자 대응: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타인에게 절대 제공하지 말고,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원을 확인한 후 응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 알림 서비스 활용: 금융사기를 실시간으로 방지하기 위해 계좌 거래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상 거래를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을 계기로 금융사기 방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오픈뱅킹 계좌까지 차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지속적으로 금융권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 라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보안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또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 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는 적극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금융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시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